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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3 2018고단2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2. 8. 01:31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동로 78 그린빌 6 단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 차로에 주차해 두었던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당시 피고 인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에 피해자 C( 여, 49세) 운전의 D 스타 렉스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약 30cm 전진하는 방법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편이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990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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