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8.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 29.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9. 04: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미닫이 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 만원권 3 장, 5천 원권 5 장, 1천 원권 45 장) 10만 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11. 5.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5. 23: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식당 '에 이르러, 현관 자동문을 힘껏 밀어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1,500원 상당의 담배 7 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검거 경위 등에 대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확정 일자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특정범죄 가중 법’ 이라 한다)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되었으므로 신법을 적용한다( 형법 제 8조 본문, 제 1조 제 2 항). 형법 제 330 조( 누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