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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4. 3.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4. 4.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3. 04:3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공사현장 앞에 이르러, 위 현장에서 잡부로 일한 적이 있어 유로 폼 등 공사자재를 쌓아 놓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개인 화물기사 D의 화물차량에 그곳에 바닥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40 장, 시가 48만 원 상당의 서포트 30개,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유로 폼 50 장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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