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9.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3. 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5. 6.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 받아 2016. 5.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467』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9. 07:22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모텔’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모텔 안으로 들어 가 그곳 1 층 계산대 방을 관리하는 종업원 F이 위 계산대 방을 잠시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방의 전면 유리창 구멍을 통해 위 계산대 방 안으로 들어간 뒤 그 곳 서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위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 미수죄를 범하였다.
『2017 고단 6521』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0. 6. 00:14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E 모텔' 의 카운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