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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5109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차전129126 지급명령 확정됨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12. 15.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여신(한도)금액을 1억 원, 여신만료일을 2017. 12. 15., 이자율을 연 2.231%, 지연손해금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여신만료일이 2018. 12. 14.로 연장되었다가 다시 2019. 12. 13.로 연장되었고, 여신한도금액은 9,63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피고는 위와 같이 여신만료일이 연장될 당시, 연대보증인으로서 거래조건변경ㆍ추가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직접 서명하였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는 2020. 1. 9. 기준으로 원금 96,300,000원 및 2020. 1. 8.까지의 이자 등 1,234,479원 합계 97,534,479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한도인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주채무자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97,534,479원 및 그 중 잔존 대출원금 9,630만 원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인 2020. 1. 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3. 1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여신만료일을 연장할 당시 피고는 연대보증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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