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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단25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1,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850,000,000원 및...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1. 23.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사이에 10억 원을 상환기일 2007. 11. 23.(이후 2010. 2. 23.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대여하되, 매월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피고 B에게 1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한 채무를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위 대출금의 원금 중 1억 5천만 원과 2009. 3. 12.까지의 이자만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의 주채무자 내지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C은 13억 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잔존 대출금 8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후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09. 3. 13.부터 2009. 4. 12.까지는 약정이율에 따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행위 관련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가 속한 E그룹의 회장인 F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으로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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