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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221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다만 2,6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3,185,369,85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은 2011. 10. 5.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여신금액 20억 원을 대출받기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위 금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26억 원의 한도 내에서 B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2015. 5. 4. 기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3,185,369,857원(=원금 잔액 20억 원 지연손해금 1,185,369,85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보증한도인 26억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 3,185,369,8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강원도 인제군 D에 있는 B 소유 아파트가 분양되거나 공매절차를 거친다면 원고의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대보증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자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은 일반 보증인에게만 인정된다(민법 제437조). 피고와 같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보증한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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