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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1094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924,748원 및 그 중 76,628,750원에 대하여 2017.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B’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

)과 2007. 8. 10.경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금액을 ‘3억9,000만 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08. 8. 10.’로, 이자율을 ‘연 기준금리 1.92%’(3개월마다 시장기준금리를 변경적용)로, 연체금리를 ‘3개월 미만: 대출금리 8%,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대출금리 9%, 6개월이상: 대출금리 1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7. 8. 20.경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여신한도금액을 ‘1억1,000만 원’으로, 여신만료일을 ‘2008. 8. 20.’로, 이자율을 ‘연 기준금리 2.00%’(3개월마다 시장기준금리를 변경적용)로, 연체금리를 ‘3개월 미만: 대출금리 8%,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대출금리 9%, 6개월이상: 대출금리 10%’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이들 여신거래약정을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 2) B은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상의 여신만료일을 3억9,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10.로, 1억1,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8. 20.로 최종 연장하였다.

3) 피고는 2010. 8. 6. 대구은행과 B이 대구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507,000,000원 및 1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B과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각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4) B이 2017. 5. 9. 현재 대구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채무는 아래 표와 같다.

순번 2의 대출금에 대한 현재 이자율은 연 8.13%이다.

D E F 5 원고는 2012. 11. 29.경 대구은행의 B 및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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