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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2가합1493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03,547,835원 및 그 중 166,000,000원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12. 15. 피고 A과 여신한도금액은 2억 원, 이자율은 연 9%, 연체이자율은 연 24%로 하되, 2011. 1. 15.부터 매월 1,7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A이 위 여신거래약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2억 6천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1. 3. 15.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2. 2. 21. 기준 피고 A의 대출금채무액은 대출원금 잔액 1억 6,600만 원, 지연손해금 37,547,835원 합계 203,547,835원(= 1억 6,600만 원 37,547,83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 203,547,83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잔액 1억 6,600만 원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진솔화학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2009. 12. 15.자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A의 재산처분행위 당시 이미 발생하였거나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1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행위 갑 제3, 4, 5, 8, 9, 10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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