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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24422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5,204,347원 및 그중 803,900,983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이 2011. 3. 31. 피고와 여신한도금액은 1,054,615,543원, 여신 기간만료일은 2012. 3. 31., 약정 이율은 연 6%, 지연배상금률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소외 저축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처분에 따라 2015.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권 등을 양도한 사실, 소외 저축은행과 원고는 공동으로 2015. 1. 17.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개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처분 사실 및 그 요지를 공고한 사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의2제14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 및 인수금융기관은 공동으로 그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의 사실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2015. 3. 9. 현재 피고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원리금은 1,205,204,347원(= 원금 803,900,983원 지연이자 401,303,36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 채무 원리금 합계 1,205,204,347원 및 그중 원금 803,900,983원에 대하여는 확정 지연이자 기산일 다음 날인 2015.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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