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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5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성지 아파트 방면에서 시흥 대로 방면으로 시속 약 21.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도로는 어린이 ㆍ 노인 보호구역이었고, 보행자들이 빈번히 횡단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 등 보행자들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곳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04:50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에 있는 한림 대학교 강남 성심병원에서 범발성 혈액 응고 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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