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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3.18 2015고단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0: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 문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 앞에서 태 안 구 터미널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근처에 마트가 있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77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7. 03:2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201에 있는 단국 대학교병원에서 혈 량 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횡단보도도 없는 지점에서 무단 횡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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