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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9 2018고단2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45 분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화정 천서로 5길 13-16 화정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 선부 큰소리 어린이집’ 쪽에서 ‘ 영 아트 문구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 여, 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4. 24. 16:47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고잔동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발췌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어린이 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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