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1:58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맞은편 도로를 유통단지 방향에서 명 학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68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