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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7 2016고단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17:50 경 군산시 D에 있는 E 예식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장사거리 쪽에서 공설 운동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8.1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 여, 72세) 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8. 01:52 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심부전, 간 및 폐의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결과 중 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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