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6. 11. 4. 21:20경 안양시 동안구 B 인근 도로에서 피고가 C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피고는 2016. 11. 4. 21: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중 그 노면의 움푹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고 한다)에 빠지면서 피고 차량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수리비는 8,339,65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을1~1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이 사건 포트홀의 크기 및 형태,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포트홀은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보수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는 사고 발생 당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부분과 자연적인 노화현상 등으로 발생한 손상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지점, 피고 차량의 파손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전체 수리비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837,755원(=8,339,650원 x 70%)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