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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24 2012나454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의왕시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천리 아파트 사이의 안양시 호계동 868-90 지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밑에 있는 하수관로(이하 ‘이 사건 하수관로’라고 한다)가 파손됨에 따라 위 도로에 움푹 패인 구덩이가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2010. 7. 4. 23:00경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로 위 구덩이가 발생한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지나다가 위 구덩이로 인하여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호증, 을가 제2, 28호증,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1)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 을가 제6, 31, 31호증, 을나 제5,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천리 아파트 사이의 도로는 의왕도시계획시설(도로 소1-14호선) 및 안양도시계획시설(도로 소2-1329호선)로 중복 결정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지점이 안양시 호계동 868-90 지상에 속한 부분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도로법 시행령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의 경우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왕시 오전동 한진로즈힐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삼천리 아파트 사이의 도로가 의왕도시계획시설인 소로 1-14호선과 안양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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