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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5 2020나4322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9. 8. 15. 14:37 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 금 역 1번 출구 부근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그 곳 버스 전용 차로 부분에 있던

2개의 포트 홀을 지나게 되면서 원고차량의 휠, 타이어 등이 손상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하고 피보험자에게 459,1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피고가 관리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5 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도로에 있던 포트 홀에 빗물이 고여 있어 원고차량이 포트 홀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감으로써 발생한 것인바, 이는 피고가 적극적 순찰 등을 통한 도로 상태의 확인을 게을리 하는 등 이 사건 도로의 관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원고차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 대위에 의해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통행 차량 규모가 상당함에도 포트 홀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었고, 이 사건 사고 전날 많은 양의 비가 내렸던 것으로 보아 문제된 포트 홀은 이 사건 사고 직전 또는 근접한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서 피고로서 바로 조치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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