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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4 2019나112104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국도45호선 팔당대교(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11. 8. 20:30경 이 사건 도로를 남양주시 방면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 상의 노면이 패인 곳(이하 ‘이 사건 포트홀’이라 한다)을 밟고 지나갔으며,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타이어와 휠이 손상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1. 23.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62,7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남양주경찰서장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포트홀의 위치, 크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면 차량이 위 포트홀을 그대 로 통과할 경우 타이어 등 부품에 손상이 생길 것으로 보임 사고 당일 일 평균 강수량은 52mm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피고 로서는 이를 대비하여 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함 이 사건 포트홀은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보수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나. 다만, 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였으나 사고지점 6미터 인근에 가로등이 있어 어느 정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가 제한된 인력 등의 사정으로 빠른 조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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