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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6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9. 15. 23:3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C건물’ 앞 길가에서,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확인을 위해 질문을 하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들이 왜 왔어,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가슴을 2~3회 가량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57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상황근무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G의 오른쪽 팔 부분을 할퀴고 손바닥 등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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