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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 21:20 경 인천 미추홀구 C 인천 미추홀경찰서 D 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청당하자 손으로 E의 목을 2회 밀치고, 손으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목을 1회 밀 친 후 왼팔을 잡아 비튼 뒤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파출소 앞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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