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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4.23 2013고정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15:10경 경주시 B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들어와서 횡설수설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소지품을 파출소 바닥에 내던지므로 상황근무중인 경사 C가 "아주머니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자 위 경사 C에게 "시발놈아, 이 새끼야, 니는 엄마도 없나, 내가 니 엄마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1회 위 경사 C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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