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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6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25. 08: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수회 차고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우측 5-7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2019. 5. 25. 09: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09: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5. 25. 12:4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2019. 5. 25. 12:40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90번길 32에 있는 미추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미추홀경찰서 F 당직실 내에서, “씨발 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정되어 있는 자동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G의 좌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자 신병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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