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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 19:10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미추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 개새끼야, 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G의 머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그를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 형의 전과에 해당하고, 비교적 오래 전인 1999년 경의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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