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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4: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은 ‘C조합 D지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보새끼들 좁밥이다. 파출소 말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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