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0. 04: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은 ‘C조합 D지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해 집을 못 찾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시보새끼들 좁밥이다. 파출소 말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는 위 경찰관의 우측 광대뼈 부위를 이마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