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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16 2018가단668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① 원고는 2011. 9. 20.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변제기 2011. 10.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미변제 시에는 2011. 11. 20.까지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12. 6. 20. 피고로부터 D 명의로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변제받았음을 자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을 약정한 돈 중 미변제된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6.경 4,000만 원을, ② 2016.경 원고의 아들에게 2,000만 원을, ③ 2016.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사주 E이 원고 측 F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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