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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가단214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1 내지 4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우나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져 금원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에게 2019. 2. 20. 200만원, 2019. 2. 27. 2,500만원, 2019. 3. 19. 1,000만원, 합계 3,700만원을 대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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