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371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8. 4. 7. 피고에게 8,000만 원을 이율 월 2.5%, 변제기 2008. 7. 7.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08. 4. 7. 피고 소유의 양주시 C아파트 410동 1901호에 관하여 위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원고 앞으로 마쳐 주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