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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1 2019가단5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8. 7. 30.경 피고에게 3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 피고에게 변제를 요구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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