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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8 2014고합23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화염병 1개(증 제1호), 라이타 4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처인 D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D가 피고인의 친한 후배 E과 사귀고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2L 상당의 시너통과 음료수병에 시너를 넣은 화염병을 들고 D가 입원하고 있던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의료원 214호 입원실에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3:39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의료원 214호 입원실 앞에서 잠겨 있던 입원실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자, 출입문 앞바닥에 위 화염병을 놓고 불을 붙인 다음, 의료원 정문 쪽으로 나가 그곳에 둔 시너통을 가지고 들어와 214호 입원실 출입문과 바닥에 시너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 및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방화 사실이 발각되자 진폐병동 쪽으로 도망가면서 1, 2층 비상계단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원 및 100여명의 환자가 현존하고 있던 건조물인 G의료원의 일부 출입문, 바닥, 벽면을 시가 7,416,600원 상당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E,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화재현장 사진 15장, 피의자 방화 이동경로 사진, 사진 3장,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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