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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0 2017고합93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 주거용 컨테이너에는 D 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D 부부로부터 평소 김치 등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고 있었는데, 2016. 10. 경 위 D 부부로부터 ‘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것 아니냐

’ 는 취지로 핀잔을 듣자, 그 이후로는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고 있었다.

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 피해자 부부가 사소한 일로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 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볏짚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위 컨테이너 출입문 앞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번지게 하여 소훼 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D 부부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 일부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부부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위 방화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 D 부부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부부로부터 ‘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일 아침 그 블랙 박스를 살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위 가항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05:10 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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