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데, 인근 주거용 컨테이너에는 D 공소장 기재 E은 오기로 보인다.
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 D 부부로부터 평소 김치 등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고 있었는데, 2016. 10. 경 위 D 부부로부터 ‘ 너무 얻어먹기만 하는 것 아니냐
’ 는 취지로 핀잔을 듣자, 그 이후로는 반찬을 공짜로 얻어먹지 않고 있었다.
가.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피고인은 2016. 12. 5. 02:10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D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 피해자 부부가 사소한 일로 자신에게 핀잔을 주고,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 고 생각한 나머지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볏짚에 불상의 도구로 불을 붙여 위 컨테이너 출입문 앞 바닥에 놓아 그 불길이 위 주거용 컨테이너에 번지게 하여 소훼 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 D 부부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재빨리 밖으로 나와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컨테이너 출입문 일부 등을 태우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D 부부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일반자동차 방화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앞에서 위 방화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 D 부부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부부로부터 ‘ 피해자의 차량에 블랙 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내일 아침 그 블랙 박스를 살펴보면 범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위 가항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같은 날 05:10 경 위 주거용 컨테이너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G 봉고 프런티어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