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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합35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39세)은 화성시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41세)은 위 ‘G’과 같은 건물 안에서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J(51세)은 위 ‘G’ 뒤편에 있는 화성시 K에 있는 ‘L’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M(51세)은 위 ‘L’와 같은 건물 안에서 ‘N’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58세)은 위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해주고 대금 52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위 ‘G’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겁을 주어 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18:37경 위 ‘G’로 찾아가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피해자 E으로부터 거절당하자, 피고인이 운전해온 자동차에서 미리 준비한 시너 500mL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꺼내어 와 위 ‘G’의 공장 바닥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어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이 꺼졌고 재차 그곳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였으나 또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불이 꺼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시너를 묻혀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으나 그 불꽃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그곳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불이 붙어 그 불길이 연면적 181㎡의 조립식 판넬 공장인 위 ‘G’ 전체에 번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불길이 위 ‘L’와 ‘N’의 건물 외벽에 번지게 하였고, 위 ‘G’ 옆 공터에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프라이드베타 자동차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H이 현존하고 있는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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