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2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도산로 9번 길 35에 있는 예원 교회 앞 편도 2차로 굽은 도로를 송정 2 교 방면에서 송정 파출소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로서 2 차로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선으로 넘어가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 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로 중 1 차선을 따라 100여 미터 진행하다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싼 타 페 승용차 앞을 위 쏘나타 승용차가 막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1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