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에 있는 팔달 고가 차도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태 전교 쪽에서 팔달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31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2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정상 임신의 관리( 불완전 코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2,185,598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A)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