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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31 2018고단1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1. 13. 20:51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지 교 사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지산동 방면에서 원평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고아읍 항 곡 리에 있는 다 백촌 식당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조회

1. 각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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