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손해담보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피보증인의 재직중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중인 원고가 입게될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것은 피보증인의 사용주에 대한 변상책임에 부종되는 보통의 보증채무가 아니라, 피보증인의 사용주에 대한 상환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주가 피보증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될 일체의 손해를 보증인이 독립하여 변상하겠다는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11.15. 선고 62다585 판결 (판례카아드 6429, 6430호, 대법원판결집 10④민222,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1조(10,11)649면)
원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다음 2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상당한 원고에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2.4.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45,2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당심에와서 청구금액이 감축되었음)
항소취지
원판결의 취소를 구한 외에 청구취지기재와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진단서), 동 5호증의 2(진술조서), 동 5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동 5호증의 4(실황조서), 동 5호증의 5(피의자신문조서), 동 5호증의 7(판결)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원고산하 영등포구청소속 서울관 9-146호 분뇨수거 추럭운전사로 재직중이던 1970.10.6.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인천방면에서 서울 영등포 방면을 향하여 가다가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도로 영등포구 신도림동 436앞길을 통과할 무렵 약 6미터 전방 우측 노변에 신도림동 439의 6 거주 소외 2(남 17세)가 서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사인 소외 1로서는 소외 2가 길을 건너기 위하여 차도로 들어설지도 모르는 것이니 이 점에 유의하여 동인의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막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이 차도로 들어서지 아니하리라고만 믿고 계속 진행한 과실로 갑자기 길을 건너려고 뛰어드는 소외 2를 약 2미터 거리에서 발견하여 급히 정차시키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차량 우측 승강구 발판으로 충격하고 땅에 전도시켜 동인에게 좌측 대퇴골 골절상, 좌측 하퇴부파열창(20×25㎝)을 입혔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사고를 낸 소외 1이 원고시의 차량운전사로 채용될 당시인 1969.3.20. 피고와 소외 3이 소외 1의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연대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갑 제1호증)을 원고와 맺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피고간의 우 신원보증계약에 의하여 피보증인인 소외 1에 대한 원고의 구상채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외 1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용주인 원고가 입게되는 모든 손해를 피고가 독립하여 변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 신원보증내용은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가 있으면 이를 피고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피보증인인 소외 1이 앞에 적은 교통사고로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소외 1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없고 따라서 피고에게도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투므로 판단하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간의 신원보증계약내용은 피보증인의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주인 원고가 입게 될 손해를 보증인인 피고가 이를 배상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신원보증은 피보증인의 사용주에 대한 변상책임에 부종되는 보통의 보증채무를 보증인이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피보증인의 사용주에 대한 상환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주가 피보증인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입게 될 일체의 손해를 보증인이 독립하여 변상하겠다는 손해담보계약이라고 볼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앞서 인정한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1이 변상할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를 따져 볼 필요도 없이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독립하여 변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원고의 위 손해액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배상결정서, 동의 및 청구서), 동 2호증의 3(기안분), 동 4호증(배상결정 및 동의청구자료), 동 6호증, 동 7호증의 1, 동 8호증의 1, 동 9호증의 1, 동 10호증의 1,(각 지출결의서), 동 8호증의 2, 동 9호증의 2, 동 10호증의 2(각 영수증),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7호증의 2(영수증)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을 종합하면(아래 인정에 반하는 갑 제2호증의 3 및 동 4호증의 일부 기재는 배척한다)원고는 앞에 인정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 피해자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의 1971.11.25.자 배상결정에 따른 요양비 일부 및 위자료조로 금 463,300원을 1972.2.21. 동 피해자의 대리인 소외 5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나) 피해자 소외 2가 위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를 1970.10.26.부터 동월 29.까지 영등포 아세아병원에서 치료받은 비용 금 68,500원을 1970.12.8. 동 병원에, 1970.10.29.부터 1971.7.7.까지 서울시립 영등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비용 금 613,400원을 1971.1.25., 1971.12.6. 및 1972.7.10. 3회에 걸쳐 동 병원에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의 합계 1,145,200원이 소외 1 재직중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라 할 것이다.
을제4호증(배상결정서)에 보면 위 (가)기재 배상심의회의 결정금액이 411,800원으로 되어 있으나 동 금액기재는 앞에서 채용한 갑 제2호증의 1,2 및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로 보여지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는 위 교통사고 피해자 소외 2의 상해정도가 8주일간 치료를 요함에 그치는 것임이 갑 제5호증의 7(판결, 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6호증(진단서)의기재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고후 1972.7.7.까지 약 9개월간 치료하였다 하여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였음은 납득이 가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으나, 위 갑 재5호증의 7, 을 제6호증은 교통사고 직후의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소견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임이 그 기재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그후 사실상의 치료기간이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미 앞에서 인정한대로 동 피해자가 각 병원을 전전하면서 1972.7.7.까지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그 치료비를 원고가 부담 지급하였던 이상, 동 치료비를 원고가 부담할 것이 아니었다고 볼 특별한 자료가 없는한 위 비용을 원고의 손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또 피고는 위 교통사고 피해자가 배상심의회의 결졍에 의하여 원고에게서 받은 금액은 9,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투었으나, 원고가 동 배상액으로 금 463,300원을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지급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을 제5호증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그 대리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기천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 본인과 그 대리인 사이의 문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배상금을 지급부담한 손해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가 소외 1의 재직중 과실로 인하여 금 1,145,200원의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소외 1의 신원보증인인 피고가 변상할 책임의 범위는 신원보증법 제6조 소정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할 것인바,(피고도 이 점을 주장하였음이 그 변론취지로 보아 명백하다)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현역 육군대령으로서 봉급생활자이며 별반 재산이 없고 신원보증인인 소외 1을 지난날 부하장교(중위)로 데리고 있었던 관계로 소외 1이 전역후 직장을 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청함으로 이 사건 신원보증을 해주게 되었던 사실 및 원고가 피고의 신원보증 책임발생 사유가 될 사고발생후 피고에게 아무런 사전통지를 한바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후 본소 청구에 이른 사실인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소외 1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인 소외 2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을 뿐 아니라 소외 1의 사용주인 원고에게도 감독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며, 갑 제1호증에 보면 피고뿐만 아니라 소외 3도 소외 1의 신원을 보증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상 여려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의 보중책임은 금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이 기록상 명백한 1972.4.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할 것인바, 위 인용부분에 상당한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고 이 범위내에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위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2조 , 제96조 를, 가집행성고에 관하여는 동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