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585 판결
[손해배상][집10(4)민,222]
판시사항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피용자와의 연대관계

판결요지

가. 손해담보계약의 일종에 속하는 신원보증계약에 있어서는 신원보증인의 검색의 항변은 용납되지 않는다.

나. 신원보증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립적인 책임에 귀속한다.

원고, 상고인,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피상고인

조봉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진 외 1인)

주문

원고와 피고 조봉구·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원고와 피고 임종훈·피고 조봉구·피고 박영임·피고 이재우·피고 이기범·피고 박종길·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조봉구·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1조 에 의하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엿볼 수 있으나 이 배상 책임이 피용자와 연대하여서 지워지는 것이라고는 이 조문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러한 연대 책임을 지우려 하며는 신원보증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이요 이러한 약정이 없다하면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은 피용자와 연대함이 없이 그 독자적인 책임에 귀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할것인 바 갑 제2호증의 1과 갑 제3호증 (각 신원보증서)에 의한다 할지라도 신원보증인 피고 2, 3이 각 그 피보증인과 연대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약정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러한 증거 자료에 의하여 논지와 같이 연대 책임을 지우지 아니한 조처는 적절하다 할것이요 이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같은 상고 이유 제2점을 판단 한다.

원판결이 신원보증인의 손해 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 흔적을 원판결문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 그 참작한 구체적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자세히 밟히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취지는 결국 신원보증법 제6조 에서 말하고 있는 사정의 범주를 버서나고 있지 아니함이 기록 전체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할수 있으므로 원심의 이 조처에는 아무런 그릇된 점도 없다. 논지 이유 없다.

피고 윤형석·피고 윤복암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 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각호 에 규정한 사용인의 통지 여부의 점이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한다 함은 독단에 지나지 못하고 또 이것을 법원이 석명 하여야할 의무를 졌다고도 볼수 없다.

논지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논지가 말하는 재직 증명서라 하는 문서는 원판결 선고 이후인 1962. 9. 26. 작성된 것이고 이것이 원심 법원에 서증으로 제출된바 없음이 문면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이요. 이러한 문서의 기재 내용을 가지고서 원판결 공격의 자료로 삼을수 없음은 상고심이 법률실인 성격상 분명한 바이니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피고 조봉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 계약의 유효 요건으로서 신원보증인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논지의 독단에 지나지 아니하고 피고 임종훈의 부정행위는 피고 조봉구가 1956. 1. 12.에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한후 3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이 기록상 분명하다. 논지 모다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신원보증법 제4조 의 통지를 받은 신원보증인은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할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통지를 받음으로써 당연히 손해 배상책임이 면제 되는 것이 아니며 또 피고는 상고 논지에서도 말하고 있는바와 같이 1957. 10월중 피고 임종훈의 부정 사실을 소관 남원지청장에게 통고한바 있다 하니 이로써 보건대 피고 조봉구는 피고 임종훈(피보증인)의 부정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신원보증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바이오 그러 하다면 피고 조봉구는 여전히 신원보증인으로서 손해 배상 책임을 면할수 없다 할것이니 원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것이며 이와 반대되는 견해 아래에서 원심의 조처를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바에 의하면 피고 임종훈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은 금액은 합계 319,860원임이 분명하고 신원보증인 중의 하나인 소외 박산수는 1956. 7. 21. 사망하여 결국 신원보증인은 피고 조봉구와 소외 김점수의 두사람이 되었다 할것이요. 따라서 피보증인 임종훈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받은 손해금 319,860원의 절반인 금 159,930원의 범위내인 금 150,000원은 피고 조봉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할것이며 본건 신원보증 계약은 갑 제2호증의 1(신원보증서)에 의하여 짐작할수 있는바와 같이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책임지고 배상하는 이른바 손해담보 계약의 일종으로 볼것이므로 이에는 이른바 검색의 항변은 용납할수 없다 할것이요. 원판결이 이러한 견해 아래에서 이점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적법하다. 논지 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 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 대법원판사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조진만(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이영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