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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5. 5. 7. 선고 74나2541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5민(1),212]
판시사항

신원보증서의 유용과 그에 기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소외 피보증인이 원고시 산하 관악구청에 재직할 당시 피고가 위 소외인을 위하여 한 신원보증계약은 같은 소외인이 위 관악구청에서 퇴직함으로써 그 효력이 소멸한 것이므로 같은 소외인이 같은 원고시 산하 용산구청에 취직함에 있어 종전의 신원보증서를 유용하였다하여 원, 피고간에 신원보증계약이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당심확장)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13,925원 및 위 금원중 금 837,985원에 대하여는 이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나머지 금 1,875,940원에 대하여는 1975.1.22.자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피고는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63,925원(그중 금 1,875,940원은 청구취지확장으로 인한 부대항소금원) 및 위 금원중 금 487,985원에 대하여는 1974.7.7.부터, 나머지 금 1,875,940원에 대하여는 1975.1.22.자 청구취지확장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 송달익일부터 각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소외 1이 1973.8.1.부터 원고시 산하 용산구청 청소과 소속 분뇨수거 삼륜흡인차 서울 가1812(동구청번호 18호 기아마스타)운전원으로 근무하던중 1974.4.7. 오후 2: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방면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5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43의1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바 위 지점은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항상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경적을 울리며 서행하거나 일단 정차하는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에 이르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진로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소외 2, 3을 늦게 발견하여 당황한 나머지 급히 좌회전을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차량우측 후엔다 부분으로 위 소외인등을 충격전도시키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을 반대편 보도위에 전복시킴으로서 위 차량을 파손하였을 뿐 아니라 소외 2를 뇌진탕으로 즉사케하고 소외 3에게 약 3개월의 가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좌측족제1척골과 제2족지골골절상을 입힌 사실, 피고는 원고시에 대하여 1973.6.8. 소외 1에 관하여 그 재직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시에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책임을 진다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 3의 치료비로 금 732,320원, 망 소외 2의 장례비로 금 50,000원, 차량수리비로 금 231,605원을 지급하고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들이 수익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위 법원은 1974.10.11. 원고는 소외 3에게 금 1,7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4.4.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금 1,700,000원중 금 1,000,000원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소외 3은 위 법원소속 집달리로 하여금 1974.10.31.위 금 1,000,000원을 강제집행하여 합계금 2,713,925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소외 1의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시가 입은 위 손해를 소외 1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1이 1971.4.5.부터 1973.6.30.까지 원고시 산하 영등포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1973.6.8. 피고가 원고주장과 같이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하였으나 소외 1은 동년 7.1. 원고시 산하 관악 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전근하였다가 동 7.26. 위 운전원직을 사직하므로서 위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였음에도 소외 1이 1973.8.1. 다시 원고시 산하 용산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채용되자 위 관악구청 청소과에 비치되어 있던 위 신원보증서(갑1호증)를 유용하여 위 용산구청 청소과에 제출한 것이니 무효의 신원보증서에 근거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1973.6.8.에 한 소외 1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소외 1의 위 용산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존속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의 1,2(각 경력증명원), 동 갑 1호증(재정보증서), 동 8호증(인감증명서), 동 9호증(재산평가서), 동 10호증(운전원사역)의 각 기재내용에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71.4.5. 원고시 산하 영등포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고용되어 재직중 그전에 세운 신원보증인들의 자력이 부족하다 하여 새로이 재력있는 사람의 신원보증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소외 5와 소외 6의 주선으로 1973.6.8.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소외 1에 관한 위 신원보증을 하게되었은데 동년 7.1. 위 영등포구가 행정구역상 영등포구와 관악구로 분할됨에 따라 영등포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이던 소외 1은 동인이 운전하는 분뇨차와 더불어 관악구청으로 전속되어 그 이래 위 구청 청소과소속 분뇨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던중 동년 7.26. 위 운전원직을 사직하고 퇴직금(수혜금이라 칭한다)으로 금 76,600원도 수령한 사실, 소외 1은 동년 8.1. 당시 원고시 산하 용산구청 청소과 청소반장이었던 동생 소외 4의 주선으로 다시 위 구청 청소과 분뇨차 운전원으로 채용되었는데 그 신규채용을 위한 서류중 신원보증서를 구비하여 위 구청에 제출함에 있어 위 관악구청 청소과에 비치되어 있던 1973.6.8.자 피고명의의 위 신원보증서(갑 1호증)을 소외 4가 당시 위 관악구청 청소과소속 계장인 소외 7로부터 반려받아 이를 임의로 위 용산구청에 제출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1973.6.8. 소외 1에 관하여 한 신원보증계약은 소외 1이 동년 7.26.원고시 산하 관악구청 청소과 운전원직을 사직하므로 그 효력이 소멸하였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시에 대하여 1973.6.8. 체결한 소외 1에 관한 신원보증계약의 효력이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정재헌 주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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