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만한 사유가 아닌 사례
판결요지
임시고용원인 피보증인이 임무변경으로 원고시의 재무과에서 건설과로 자리만 옮겨 근무하게 된 경우의 그 임무변경은 신원보증당시 예견할 수 있는 임무의 변경에 불과하고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을 해지할 정도의 중대한 임무변동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게 하거나 감독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임무변경을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이 임무변경후의 행위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면책사유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1.10.26. 선고 4293민상59 판결 (판례카아드 6812호, 대법원판결집 9민60, 판결요지집 신원보증법 제4조(1)652면)
원고, 항소인
경주시
피고, 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등은 원고에게 금 218,06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먼저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피고 1이 1963.2.25. 원고시와의 사이에 동일부터 1968.2.24.까지 5년간 소외 1이 원고시에 재직중 그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배상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을 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소외 2 피의자심문조서), 동 제6호증(판결서) 및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사령원부)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2의 각 증언에 당심에서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67고1255 소외 1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 기록( 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등) 검증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63.1.31. 원고시의 임시고용원으로 임명되어 동시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동년 8.5. 동시 건설과에서 근무하라는 명령을 받아 원고시의 상수도 특별회계분임 수입금출랍원의 보조자로서 관내의 수도사용료 징수사무를 맡아보던중 1963.8.5.부터 1965.2.7.까지의 사이에 동인이 징수한 1963년도 및 1964년도 수도사용료중 금 218,067원을 원고시 금고에 불입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록검증의 결과중 위 인정에 반하는 일부기재는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338(1964년도 수도사용료 수납부)의 기재중 이미 수납된 것으로 기재되었다가 삭제한 부분은 당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동 부분은 착오로 기재된 것임이 판명되어 이를 정정한 것임을 엿볼 수 있으므로 위 인정을 죄우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없다.
그런데 피고 1은 동 피고가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할 당시는 소외 1은 일반회계예산의 임시직원인 시장사용료 징수원으로 있었는데, 수도특별회계예산의 임시직원인 수도사용료 징수원으로 임명 채용하려면 위 일반회계 임시직원을 일응 해면하여야 할 것이고 소외 1이 수도사용료 징수원으로 임명된 후에는 동 피고는 동인의 신원보증을 다시 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소외 1이 수도사용료 징수원으로 그 임무가 변경될 때 원고시의 임시직원으로부터 일응 해임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없고, 위 설시와 같이 소외 1은 1963.1.31. 원고시의 임시고용원에 임명되어 동시 재무과에 근무하다가 동년 8.5. 단지 그 임무만 변경되어 동시 건설과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이러한 임무의 변경은 신원보증당시 예상되는 바이므로 위 임무변경이 있다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이 실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1은 또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할 것인데, 이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동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항쟁하나 위와 같은 소외 1의 임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인 동 피고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감독이 더 곤란하게 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동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 1은 또 원고시를 대리하여 소외 1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원고시의 과장, 계장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1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범법행위를 하게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은 원고 스스로가 져야 할 것이고, 피고 1이 그 책임을 전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위 갑 제2,3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시에서는 수도사용자가 수도사용료를 2개월이상 체납할 때는 급수정지처분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소외 1의 본건 횡령사고가 위 인정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급수정지처분도 하지 아니하고 그 체납사유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65.12월경에 이르러서 이를 발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시는 사용자로서 피용자인 소외 1의 감독에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할 것이나 피고 1에게 전연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 1이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1은 1965.2.20. 소외 1의 횡령금액을 시인하고 동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없고, 위 횡령사고를 원고시가 알고도 피고 1에게 그 사유를 즉시 통지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바, 이러한 사정과 위 인정의 원고의 감독상의 과실 및 그 정도등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손해중 피고 1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금 70,000원으로서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2도 피고 1과 같이 1963.2.25. 소외 1이 원고시에 재직중 동인의 직무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일체의 손해를 연대부담하기로 신원보증을 하였으니 위 손해액의 배상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2의 소외 1의 신원보증을 하였다는 점은 이 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신원보증서)중 동 피고에 대한 부분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없으므로 피고 2가 소외 1의 원고시 재직중의 신원보증을 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65.2.20. 피고 2가 소외 1의 위 횡령사실은 시인하고 위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정당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피고 1에 대한 그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그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동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