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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노2237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종아동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복지에 해가 되도록 ‘보호’한 사실이 없으며, 실종아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여 위법성의 인식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C이 가출한 사실을 알고 C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C이 적극적으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여 단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서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복지에 해가 되도록 ‘보호’한 사실이 없다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의 내용 등에 비추어 실종아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보호’하는 행위가 실종아동을 보호하면서 실종아동의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복지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하여 실종아동인 C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실종아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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