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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2 2015고합2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C 107호 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를 데리고 있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D, F의 각 일부 진술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분석 메시지 자료

1. 원룸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진

1. 피의자가 보호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

1. 농협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원룸에서 생활하도록 배려해 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실종아동’인 줄은 몰랐다.

2. 판단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실종아동법에서 말하는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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