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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5.4.23.선고 2014고단3258 판결
미성년자유인,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4고단3258 미성년자유인,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A ( 82년, 남 ), 회사원

검사

김민정 ( 기소 ), 김소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진규 ( 국선 )

판결선고

2015. 4. 2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실종아동등의 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7. 경 불상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조○○ ( 여, 12세 ) 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검색창에 올린 " 가출은 어떻게 하나요 ? " 라고 글을 읽고는, 피해자에게 " 이상한데 가지 말고, 집에 고양이도 있으니까 같이 지내자 " 라는 답 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혹한 후,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채팅을 하며 피해자에게 " 집을 나올 때 연락을 해라 " 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

이에 피해자가 2014. 4. 9. 14 : 00경 경기도 고양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챙겨 집을 나온 후 피고인에게 " 차비가 없다 " 라고 연락하자, 피고인은 인터넷상으로 " 14 : 35분 KTX 서울발 →울산행 기차표 " 1장을 피해자에게 구입하여 주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열차를 타고 울산역에 와서, 다시 울산역에서 5002번 버스를 타고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해수욕장 앞으로 오게 하여, 같은 날 18 : 25경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동구 ○○○, XXX호로 데리고 가그때부터 2014. 4. 12. 13 : 40경까지 계속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혹하여 유인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실종아동을 찾습니다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특정경위 ), 수사보고서 ( 피해자의 이동선 사진 첨부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주거지 사진 첨부 ), 수사보고서 ( 피의자의 네이버 가출질문에 대한 답글 ), 수사보고서 ( 피의자 카카오톡 분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 이유 참작 )

양형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하여 4일간 함께 생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8 : 25경부터 2014. 4. 12. 13 : 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 조○○ ( 여, 12세 ) 을 데리고 있었다 .

2. 판단 .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 ( 대법원 1998. 5 .

15. 선고 98도690 판결 참조 ). 그리고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적 지배는 어느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한 정책 수립, 보호 및 지원 활동을 그 책무로 하고 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제7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앞서 본 미성년자유인죄의 법리 및 위와 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종아동등을 위한 후견적 · 복리적 입법이고,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떠한 이유로 든지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와 제7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보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에게는 애초부터 정당한 사유의 기대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 수범자는 발견하거나 보호하는 아동이 실종아동임을 어떠한 경위이든 비로소 알게 된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 즉, 실종아동 등을 발생케 한 자는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규 등에 의하여 처벌될 뿐 같은 법 제7조 미신고 보호행위 금지의 수범자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미성년자유인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별도로 실종아 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판사 채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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