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6.경 고양 덕양구 B 소재 C PC방에서 실종아동인 D(여, 14세)를 만난 후 2019. 7. 7.경 인천 미추홀구 E원룸 호에서 그 시경부터 2019. 7. 15.경까지 D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3번)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28.경 D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된 후 2019. 6. 29. 및 2019. 7. 6. D를 찾는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도 그 소재를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9. 7. 7. D과 같이 지낼 원룸을 계약하여 2019. 7. 15.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동거하였다.
적극적으로 중학생에 불과한 D의 소재를 숨겼고, D를 보호한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19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