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9. 20:30경 과거 같은 병원에 입원하여 알게 된 실종아동인 B(여, 16세)으로부터 ‘지금 대전인데 엄마한테서 도망쳤다. 내가 오빠한테 택시를 타고 갈 테니 택시비를 내달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위 실종아동이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9. 2. 10. 01:30경 위 실종아동을 피고인이 거주하는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 요양원’ 별채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0. 01: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위 요양원에서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고, 계속하여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F교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00경부터 12:00경까지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으며, 이후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2호선’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8:00경부터 22:30경까지 위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판 단
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제1조),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제17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