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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8 2015노445
미성년자유인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무죄 부분에 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한다) 제7조는 그 수범자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유인한 피고인도 그 수범자에 해당함에도,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4. 4. 9. 18:25경부터 2014. 4. 12. 13:4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인 피해자 C(여, 12세)을 데리고 있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미성년자유인죄는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반하여, 실종아동법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이에 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등 실종아동등을 위한 후견적ㆍ복리적 입법이고, 여기서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으로 발생예방, 발견과 복귀의 대상이 되는 자로 어떠한 사유로든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의미하고, 실종아동법 제6조에서 실종아동임을 알게 된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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