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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23:05경 약 일주일 동안 3차례에 걸쳐 불심검문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로 찾아가 그곳에서 내근 중인 경위 D 등에게 “야 십할 놈들아 왜 나만 검문 해, 만만해 보여! 조폭이나 잡아 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D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의 얼굴을 할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폭행하여 D의 지구대 내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관진술조서

1. E 작성의 참고인진술서(목격자)

1. 지구대근무일지사본

1. 경찰관폭행피해부위사진

1. 피의자폭행장면캡쳐자료 [피고인은 당시 욕설만 하였을 뿐 손으로 피해경찰관의 멱살을 잡거나 얼굴을 할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으며 손으로 얼굴을 할퀴었다는 피해경찰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위 진술에 부합하는 당시 상황을 목격한 기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피해경찰관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당시 폭행장면이 촬영된 CCTV 캡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아직까지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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