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67』- 피고인 A
1.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5. 10. 14. 03:2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 남, 29세) 이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타고 있는 승용차에 발길질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피해자의 멱살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 이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 씹할 아, 니 이름 뭔 데,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에게 욕설을 한 후 계속하여 “ 이 새끼, 겁먹은 거 봐라, 손 떨지 마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J의 가슴을 밀친 뒤 외근 조끼와 넥타이를 손으로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8029』-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2. 03:20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M’ 주점 안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N(27 세) 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손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