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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2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4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407동 1505호 앞 복도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위 집 출입문을 두드리자 위 E에게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복도 난간으로 밀어붙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멱살을 잡아 미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1. 내사보고(현장임장, 참고인 진술 등)

1. 수사협조요청, 112신고내역 요청 및 그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경찰관의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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