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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6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9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21. 23:10 경 청주시 서 원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5 세), 피해자 G(38 세), 피해자 H(28 세) 과 일행 2명이 무대를 독점하며 노래를 계속 부른다는 이유로 항의하며 시비되자 피고인 A는 격분하여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잔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치고 연속으로 4~5 회 자 해하여 머리에서 피가 흐르자 테이블을 엎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 묻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에 문지르며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H의 얼굴을 2-3 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는 주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손을 꺾어 어깨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격분하여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유리 컵과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탁자를 엎고 바닥과 쇼 파 등에 피를 묻히는 등 약 88만 원 상당의 집기류의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점에서 소란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찰관 K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 야 이 씹새끼야 인적 사항은 왜 묻냐

’라고 하며 위 K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이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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