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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9 2013노259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피해자 P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손으로 경찰관 R의 오른 쪽 귀 부분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거나, 손톱으로 경찰관 S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2) 제2 원심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속 재질의 스테플러를 들어 경찰관 L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2. 5. 14.자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경찰관 G, H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2. 6. 12.자 공무집행방해 부분).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손으로 경찰관 R의 오른 쪽 귀 부분을 때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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