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 피해자 P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폭행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손으로 경찰관 R의 오른 쪽 귀 부분을 때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Q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렸다
거나, 손톱으로 경찰관 S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각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부분). (2) 제2 원심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금속 재질의 스테플러를 들어 경찰관 L의 머리를 향해 휘둘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2. 5. 14.자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경찰관 G, H에게 욕을 하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H의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2012. 6. 12.자 공무집행방해 부분).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각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P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 손으로 경찰관 R의 오른 쪽 귀 부분을 때린...